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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니 뎁 & 앰버 허드 루머 검증

조니 뎁 VS 앰버 허드 재판 문서는 원래 돈 안 내도 검색하면 볼 수 있다

베리티 2022. 11. 13. 00:21

오랜만에 이 카테고리를 찾아왔다.

 

2022.08.21 - [조니 뎁 & 앰버 허드 루머 검증] - 조니 뎁 팬들이 모금하는 바람에 비공개 재판 문서 공개?! (1)

 

이번 포스팅은 미루고 있던

위 글에 대한 보충으로,

 

 

앰버 허드 팬 트윗

 

그 놈의 "돈 내야 볼 수 있음 그 전까진 비공개"와

"모금해서 문서들 열람했다"는 말이 왜 틀린 건지

 

진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글이다..

(깊은 한숨)

 

1. 법정 문서 열람 방법

 

우선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이번 재판 문서를

열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.

사실 이들뿐 아니라,

재판까지 간 다른 미국 민사사건들도 똑같다.

 

그냥 사건번호를 알면 된다.

 

예를 들어, 이 둘의 명예훼손 소송

사건번호는: cl-2019-2911

 

이제 cl-2019-2911담당 법정이 속한

페어펙스 카운티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한다.

 

 

페어팩스 카운티 사건번호 검색

Search Results | Fairfax County

 

 

그러면 저 사건번호가 해당하는 문서가 총 881개가 뜬다.

 

이게 전부 다 조니 뎁 VS 앰버 허드의

2022 미국 명예훼손 소송 관련 법정서류이다.

영어를 읽을 필요도 없이,

그냥 사건 번호만 검색하면 누구든 전부 다운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.

 

그런데 문제는; 열람은 쉽지만

제목도 뒷부분이 잘려서 다 비슷하고

대체 문서1이 뭘 다루고 있는 건지 이렇게만 봐선 알아볼 수가 없다.

 

왜냐면 저 결과는 서류가 접수된 순서도, 다뤄진 날짜 순서도 아니라

중구난방으로 이 소송에 관련된 모든 서류가

다 섞인 값이기 때문이다.

 

 

심지어 그 문서가 다뤄진 날짜를 모르면,

필요한 문장만 검색하면 '문장이 인용된' 문서까지 포함해 이렇게 다량으로 뜬다.

 

 

그래서 필자는 저 말도 안 되는 숫자에서

찾고자 하는 단어의 키워드를 바꿔 쳐 가며

원문 자료 찾느라 혼자 개고생을 했다!!! (포효)

 

2. Andrea Burkhart의 정리

 

하지만 안드레아는 법정 서기에게 돈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사본 발급 요청을 했다.

 

(다시 말하지만, 누구든 '악의가 없다면'

저 재판 기록은 사본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..)

 

그 경우엔, "피고의 증언 -> 원고의 반박 ->

피고의 재증언 -> 원고의 재반박" 이런 순으로

요청 서류(=최근에 공개 명령이 떨어져 

검색하면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, 그 중

어느 것인진 알아볼 수가 없는 문서!!)만

시간과 재판 순서대로 인쇄된다.

 

 

Andrea Burkhart 홈페이지 조니 뎁 앰버 허드 서류 모음

 

이렇게 예쁘게 말이다.

(물론 정리 및 업로드는 버크하트 변호사가 한 것)

 

/외/쳐/ 자/본/주/의/!!!!!!!!!!!

 

 

그럼 예를 들어보자.

지금 내가 찾으려는 건, 앰버 허드 스탠들이 주장한

"조니 뎁 팬들에게 돈을 지불 받은 Andrea Burkhart 변호사가 대중에게 공개했다"는 바로 그 서류 중 하나이다.

 

Documents (andreaburkhart.com)

 

위 사진에서 동그라미 친 저 16번 문서.

이걸 제목만이 아닌 날짜까지 포함해 검색했더니,

 

 

이렇게 하나만 나온다...흑흑....

역시 돈이 최고였어

 

 

한마디로 안드레아 버크하트 변호사는

비자 대행사와 비슷한 일을 한 것이다.

 

 

Ex: 해외 유학 비자는 사실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

= 페어팩스 주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 검색

 

이런 절차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

대행사 직원에게 대신 부탁

= 안드레아 버크하트가 법정 서기에게 연락

 

*버크하트는 이 일에 대한

수임료를 받진 않았단 차이가 있다.

 

 

3. 비교

 

그렇다면 사건 순서대로 잘 정리된 서류가 나왔단 것 외에도,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.

 

 

 

좌측은 필자가 페어팩스 사이트에서 다이렉트로!! 다운 받은 거고,

우측은 안드레아 버크하트가 본인 웹사이트에 올린 문서이다.

 

한국 방구석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손가락 까딱해

필자가 구한 문서엔 있는 까맣게 가려진 표시가,

안드레아의 사본에는 없다.

 

즉 (아마도 발급해준 사람의) 사인이 있느냐, 없느냐의 차이이다.

 

둘 다 공인된 법정 문서인 것과 내용은 같다.

 

 

당신이 하는 방법을 몰랐고, 못한다고 해서,

말을 바꿔가며 우긴다고 말이 되는 건 아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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